공지사항

[학부] 학생 휴가(공결, 병가 등) 신청 절차 안내(신규)
[학부] 학생 휴가(공결, 병가 등) 신청 절차 안내(신규)
작성자 고고학과
조회수 312 등록일 2022.11.01

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학생 휴가(공결, 병가 등) 신청 처리 및 메뉴 개발 완료에 따라 관련 매뉴얼을 안내하오니, 추후 학생 휴가 신청시 참고 바랍니다.

단, 학과 휴가를 신청하고 난 뒤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여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. 


가. 학생 휴가 종류: 공결, 병가, 특별휴가(붙임 3 참고)

나. 신청 대상: 충남대학교 재학생(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)

다. 승인(허가)권자: 학생의 소속 대학(원)장

라.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

-병가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약처방전 등

-공결: 병역 신체검사 통지서, 예비군훈련 통지서. 예비군훈련 교육필증, 관련 공문 등

-특별휴가: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,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
마. 신청 가능 범위: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만 신청 가능

※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


바. 신청 방법

-신청 기한: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 신청

※단,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

※위 신청 기한에도 불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 종료일 18:00까지 완료해야 함


-학기별 신청 마감: 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 18:00 신청 건만 인정

-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' 휴가 처리' 메뉴에서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)

-신청 후 반드시 학과 사무실에 해당 사항 내역에 관해 협조를 구할 것


사. 학생 휴가 신청 유의 사항

-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

-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

-강좌 수강 출석 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 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

-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

-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


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