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독] 학생휴가 신청 변경 안내 | |||||
작성자 | 고고학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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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87 | 등록일 | 2023.09.08 | ||
* 주요 변경 사항 - 타 대학 학점교류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 - 학생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(제한) 명시(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) - 건별 신청 기한은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- 학기 종료 이후 휴가 신청 불가 - 아래 링크 사전에 확인하여 휴가 관련 불이익 없도록 할것 ※ 통합정보시스템에 휴가 신청 후 학과 승인이 필요,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학과 조교에게 연락하여 학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할것 |